가입안내

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법인, 단체 및 사업자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,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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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회원


  • 활동의 뜻을 같이 하며 특정 행사 참여 가능

정회원


  • 업종/지역 협의회 및 분과 개설 제안 및 참여 권한
  • 규제이슈 및 사업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 및 공동대응

협력회원


  • 모빌리티사업 관련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 등
  • 주요 행사 참관, 홍보지원 등

대기업회원


  • 주요 행사 초청 및 지역/산업 협의회 등 참관
  • 주요 행사 참관, 홍보지원 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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